정치권 대기업 규제법안 봇물…재계 강력 반발

입력 2011-07-03 11:22 수정 2011-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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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법안을 놓고 정치권·재계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내세워 대기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법안을 제출하자 재계가 시장경제 질서 위축·국가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펼쳤다.

대기업 규제안은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ㆍ재계 사이에 포퓰리즘 공방을 두고 형성된 냉기류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에는 현재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범 제한ㆍ부당 하도급 제재 등의 규제안이 10여건 이상 제출됐다.

규제법안을 보면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에게 사업이양 권고 △정부의 이행명령 권한 등을 제안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냈다. 대기업이 정부 승인 없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확장했을 때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이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단체장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특정품목 영업을 금지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원사업자가 추가위탁·설계변경을 지시해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 업체에 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업종침해 제한 등 대기업의 영업행위에 직접 칼날을 들이대는 법안이라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이전에는 법안이 중소기업 구매촉진·판로확보 등 중소기업 지원이 주 내용이었다.

김영환국회 지식경제위 위원장(민주당)은 "이제는 동반성장을 사회적 합의에만 맡겨두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라며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말했다.

정태근 지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도 "동반성장 문제는 지경위 외에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상임위별 협력을 위해 당 차원의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는 대기업 규제 강화가 산업 간 불균형을 키우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낙후된 업종에 경쟁력있는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 업종은 더 낙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정치권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상생을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기업을 규제하기 전에 상생을 저해하는 규제를 푸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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