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취득세 감면안…정부 '진퇴양난'

입력 2011-03-31 19:04 수정 2011-03-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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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발표한 '취득세 50% 감면' 방침이 지자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3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던 반대 입장을 더욱 강력하게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가 취득세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자기금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채 발행에 소요되는 이자비용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수보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요건상 편성하기 어렵고 예비비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검토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간에는 세수 보전 '시기'를 둘러싸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지자체 세입예산과 비교해 부족분을 내년 예산안에 정산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자체는 당장 올해 취득세수만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지방교부세 재정 확대방안’도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30일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을 교부세 인상분으로 대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센 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취득세율 감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시장도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다.

취득세 감면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거나 지자체 등의 반발에 정부가 백기를 들 경우, 정부는 섣부른 대책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을 살리겠다고 나선 정부가 도리어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안의 법안 통과가 좌절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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