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대형銀, 매년 생전유언장 제출해라”

입력 2011-03-30 14:14 수정 2011-03-3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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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마불사 근절책

미국 금융규제 당국이 대형 금융기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하고 원활하게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 이른바 ‘생전유언장’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제안을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승인하고, 이 안을 공동으로 작성한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이번 주 내에 채결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DIC와 연준은 향후 60일동안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안 내용을 수정하고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안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대형 금융기관은 파산계획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 융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미 금융 규제 당국은 2008년 금융 위기 촉발 당시,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처리에 관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파산을 방치하거나 공적자금을 통한 구제 밖에 선택사항이 없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지난해 통과한 새로운 금융제도개혁법에서 규제 당국에 대한 권한을 대폭 강화, 이번 규제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쉴라 베어 FDIC 총재는 “사전에 질서를 잡아 청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대마불사(too big to fail)’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규제안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나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등 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은행 지주회사는 FDIC와 연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에 파산계획을 의무적으로 매년 제출해야 한다.

FSOC는 금융규제개혁법에 근거해 신설된 각 금융 규제 당국의 수장으로 구성된 조정기관이다.

FDIC 당국자에 따르면 대상 은행은 124개로 이 가운데 미국 은행 지주회사가 26개이며, 나머지는 외국 은행의 자회사다.

이외에 규제 당국은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도 파산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상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은 파산계획서 작성 시 조직 구조 등의 정보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주요 거래처가 파산했을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한다.

대상 금융기관은 규제안이 정식으로 도입된 후 6개월 이내에 제1회 계획서를 제출, 매년 수정하고,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45일 이내에 수정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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