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부작용 민원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는 보고를 의무화 하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제정,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는 유해사례나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해 안 날부터 15일 이내, 그 외 안전성정보에 대해서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년 2회)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조업자・수입자와 판매원이 다른 경우에는 판매원이 제조업자・수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품목 제조,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안전성 정보의 평가 결과에 따라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