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균 서장 "장자연 자필편지 은폐..사실 아니다"

입력 2011-03-07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탤런트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했던 이명균 삼척경찰서장(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SBS가 보도한 장 씨 자필편지 존재가 사실이라면, (수사) 당시 (경찰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찰이) 알고서도 숨겼다는 보도내용은 지나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서장은 7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2009년 3월께 모 스포츠지 기자에게 편지를 보낸 자칭 장 씨의 지인 A 씨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개연성이 희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모 스포츠지로부터 편지를 확보해 지문감식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재벌 아들 '왕첸첸'이 아니라 내국인 A 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는 경찰이 A 씨의 편지내용을 믿을 수 없는 '첫 번째 간접증거'였다는 것이다.

그는 또 "1980년생인 A 씨가 16세 때인 1995년 장 씨를 만나 오빠, 동생처럼 허물없이 지냈다고 주장했지만, 고향.학교 등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둘이 만났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A 씨는 장 씨가 12번이나 면회를 왔다고 하지만, 면회일지에 기록이 전혀 없었으며 통화기록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A 씨는 2003년 특수강도강간죄로 구속돼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이다.

그는 "이에 대해 A 씨는 (장 씨가) 비밀리에 면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득력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라며 "당시 장 씨 집 압수수색에서도 A 씨의 편지가 발견되지 않는 등 결국 A 씨의 주장을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사에 필요하니까 편지를 제공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A 씨는 '경찰은 못 믿으니까 유족에게 주겠다'고 끝내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진은 '교도소에서 정신병력 치료를 받는 등 편집적 성향이 강한 A 씨가 상상(허위)으로 (기자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판단했다며 "은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44,000
    • -0.97%
    • 이더리움
    • 4,232,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1.29%
    • 리플
    • 2,806
    • -1.75%
    • 솔라나
    • 185,000
    • -2.84%
    • 에이다
    • 553
    • -3.83%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317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90
    • -2.67%
    • 체인링크
    • 18,360
    • -4.23%
    • 샌드박스
    • 17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