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보조금 57만원→72만원 확대

입력 2011-02-18 10:45 수정 2011-02-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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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아동 입양 정책 확대…입양수수료 30만원 증액

정부가 장애아동의 입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17일 국내입양 정책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애아동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 정책에 따르면 현행 양육보조금 57만원에서 향후 72만7000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도 26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입양 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기존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된다.

진수희 장관은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국내입양아동 1462명 중 장애아동 입양은 3.2%인 4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과거 국내 입양가정은 아동을 입양할 때 마다 입양기관에 입양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국가가 이를 지원해 왔다.

친자녀가 있음에도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진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장애아동 입양을 포함해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입양아동 발생의 90%가 미혼모 아동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미혼모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미혼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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