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업체 대표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출 알선을 도운 대부업자 권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모 사립대 교수 이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채무 부담으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중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게 알선한 뒤 사례 명목으로 7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 등도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