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비자 피해·불만 "광고ㆍ표시 탓"

입력 2011-02-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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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ㆍ불만 사례 60%가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한 내용을 담은 광고ㆍ표시에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2월9일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소비자단체 10곳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ㆍ불만 사례 1만3738건을 조사한 결과 직ㆍ간접적으로 화장품 광고ㆍ표시에 관련한 사례가 8394건(61%)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한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단발머리가 한 달에 5cm 정도 자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샴푸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해 한 달간 사용했지만 머리카락이 거의 자라지 않자 환불하고 싶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 한 소비자는 기미와 잡티 제거 효과가 탁월하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화장품(85만원) 2개를 구입한 소비자가 효과를 보지 못하자 허위과장ㆍ광고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불만사례를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기능성화장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TV홈쇼핑 판매 화장품 표시ㆍ광고 현황'에는 '주름이 즉각적으로 커버', '바르세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비타민 복합체 성분 함유로 멜라닌 생성 억제'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상당수가 관계법에 화장품의 기능으로 정의된 '인체청결, 피부ㆍ모발 건강 유지'를 넘어선 의학적 효능ㆍ효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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