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촉진 위해 남편 휴가 길어진다

입력 2010-11-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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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국무회의 7차 보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 출산 촉진을 위해 남편의 휴가기간이 연장된다.

법제처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301건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는가 하면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72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7차 보고했다.

‘공정한 사회구현’등의 주요 국정철학과 ‘서민생활 불편 각종 규제 개선’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 6차에 걸쳐 보고된 과제들의 정비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보고를 가졌다. 이 보고에 따르면 시행령·시행규칙등 159건을 비롯해 총 214건이 개선 추진된다.

그 중 서민생활안정 및 취약계층배려 관련 개폐 대상과제로는 △출산 촉진을 위한 남편 휴가 연장 △기업부담 경감위해 건설 시공상황 보고 간소화 △소비자 선택의 혼란방지 차원 식육 등급 표시 쉽게 개선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등 72건이 추가 선정됐다. 이 대책들은 법제처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들과 함께 협력,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서민을 포함함 취약계층 우선 배려에 총 9건, 기업활력증진에 12건, 국민생활 불편 해소에 19건,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확보 32건등이 있다.

취약계층 우선 배려 사항으로는 남편의 출산 휴가를 꼽을 수 있다. 출산 전후 일을 배우자도 분담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한국의 남편 출산휴가는 3일로 영국 2주, 프랑스 11일인 서양국가들에 비해 너무 짧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남편의 출산휴가기간 연장 및 유급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또 선원을 바꾸어 출항하려면 승무원 명부 공인을 받아야 하나 휴일 근무자가 없어 영세어민의 휴일 출항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승선공인 신청은 사전에 하게 하되 관공서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당직자가 즉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국토해양부가 추진한다.

기업활력증진 방안에는 대표적으로 해외건설 시공상황보고 간소화와 생산관리지역에 건축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합리화다. 해외공사 시공상황보고는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보고 부담 가중시켰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주관하에 시공상황보고를 분기별로 하던 것을 반기별로 해 해외건설업자의 보고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생산관리지역에 건축 가능한 식품공장 범위가 법령 상 근거 없이 지역 생산 원료 가공 공장의 넓이로 제한되고 있어 건축 가능한 식품공장 범위를 합리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해 난개발 방지를 고려해 범위를 개선한다.

국민생활 불편 해소에는 이메일로 간편하게 입법예고 의견 제출하는 방안과 식육등급 표시를 알기 쉽게 하는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확보등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 마련과 택시범죄자 운전 제한 강화로 승객 안전을 제고 하는 방안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수능 응시료등 응시수수료 반환제도 정비 △수수료 산정절차의 투명화 △전자증명서 발급 무료화 △경고가산금 제도의 도입등 142건의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도 정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좀 더 혁신적으로 해야한다는 지적과 업종별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가 이뤄졌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현장 중심 개폐과제 발굴 지향하며 민원현장 방문등을 통해 국민체감도 높은 개선과제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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