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친족범위 4촌이내로 생각

입력 2010-09-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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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7명은 친족을 4촌이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날 차례도 대부분 4촌이내의 친척끼리 모여 지낼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7명은 친족을 4촌이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추석도 대부분(응답자의 86.4%) 4촌이내의 친척끼리 모여 지낼 예정이다.

민법상 친족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6촌이내 인척까지로 규정돼 있다.

또한 국민 10명중 9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도와줄 여력이 없거나 4촌이내까지만 도와주겠다고 응답했다. 세법과 상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척'의 범위를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상의 친족의 범위와 실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친족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 고유명절인 이번 추석에 대부분의 국민(응답자의 86.4%)이 4촌이내의 친척끼리 모여 지낼 예정이다.

배우자·자녀와 지내겠다는 응답이 17.3%, 부모·형제·배우자·자녀와 함께라는 응답이 37.3%, 4촌까지 같이 지내겠다가 31.4%, 6촌까지 같이 지내겠다가 11.1%였다.

기혼자의 경우, 이번 추석 연휴에 본가(시댁)와 처가(친정) 중 어느 곳을 방문할까? 답은 가정주부의 영향력이 커져 본가(시댁)와 처가(친정)를 모두 방문하는 비율이 40%를 차지했고, 핵가족화 영향으로 아무 곳도 방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5%였다. 본가(시댁)만 방문 22.8%, 처가(친정)만 방문이 5.3%였다.

작년 추석과 비교해보면 양가를 모두 방문하겠다는 비율은 5%포인트 감소했고, 아무 곳도 방문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6%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친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월소득의 10%를 1년 정도 도와줘야 한다면 누구까지 도와 줄것인가?

세법과 상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척'의 범위를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10명중 9명(89%)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도와줄 여력이 없거나 4촌이내까지만 도와주겠다고 응답했다.

부모형제까지 돕겠다는 응답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남자(48.3%)보다 여자(58.3%)가 10%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72.3%), 40대(58.4%), 20대(55.4%) 순이며, 화이트칼라(81.3%)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 실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배우자·자녀라는 응답이 4.8%, 부모·형제·3촌까지가 18%, 4촌까지가 45.8%, 6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4명중 1명(24.6%)이었다.

국민 10명중 7명(68.6%)이 친족을 4촌이내라고 생각하고 있어, 각종 법령상의 친족의 범위와 실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실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을수록 친족을 4촌까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4촌이내 혈족이 1년에 만나는 횟수도 평균 2회이하가 44.1%, 3~4회가 29.4%, 5~6회가 12.7%로 조사됐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경제관련법률에서 6촌이내의 혈족을 특별하게 묶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세법상 불합리한 6촌이내의 특수관계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5.9%,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자는 응답이 26.2%, 부모형제까지가 25.1%, 3촌까지가 3.8%, 4촌까지가 5.5%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경제관련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가족화된 현행 가족제도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넓어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 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면서 "최근 가족제도 추세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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