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 '싼 게 비지떡'?

입력 2010-07-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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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갱신형 팔아놓고 갱신 이유로 비싼 보험 전환 권유

보험사들이 홈쇼핑에서 저렴한 보험 상품을 판매한 후 나중에 보장을 추가하라며 비싼 상품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처음부터 갱신·소멸성으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를 이유로 상품 전환을 설득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홈쇼핑 보험 가입자에게 갱신과 소멸을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홈쇼핑 보험상품은 2~3만원대의 가격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대부분 갱신·소멸성으로 판매되고 있다.

때문에 이 상품들은 저렴한 만큼 갱신 시기때마다 보험료가 오른다. 최초 가입 후 계약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1~5년)을 주기로 자동 갱신되며 보험료 계좌 자동이체가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한 인상분이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이때 가입기간 중에 보험금을 청구한 실적이 있으면 보험사측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이 만료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은 없다.

문제를 이를 가지고 보장 추가와 함께 환급금도 있는 상품으로 전환하라고 설득한다는 것. 갱신·소멸성으로 설계해 상품을 팔아놓고 다시 갱신·소멸성을 이유로 들어 전환을 제시하는 것이다.

상품을 전환할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 상품보다 보장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인 만큼 기존 계약처럼 보장을 받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암 보장 등이 포함된 CI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보장 시점이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암에 대한 보장은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하며 대부분 가입 후 2년 내 발병시는 보험금액의 50%만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또 보장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 직원들은 전환해서 보장이 늘어난 것만 설명할 뿐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정 시간이 지난 보험은 소멸성이라도 유지하되 부족한 보장은 추가로 가입하는게 낫다고 조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추가 보장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하기보다 보장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보통 홈쇼핑 상품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 만드는 만큼 보험료만 보고 가입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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