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전국 확산 조짐

입력 2010-04-22 10:20 수정 2010-04-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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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발생 구제역 살처분 올 1월 발생 5배

충북 청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월 구제역이 발생한지 80여일만인 지난달 23일 구제역 종신을 선언하고 가축시장을 정상화했지만 16일만인 이달 8일 인천 강화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20일에는 강화 바다 건너 내륙의 경기 김포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 강화도를 건넌 내륙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는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충주의 농가는 돼지 1000마리를 기르는 농장으로 돼지는 구제역 전파력이 소보다 3000배 높다.

당국은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 주변 500m 범위의 살처분을 우선 실시하고 방역대책회의를 통해 확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1월 구제역 발생으로 우제류 5956두에 대한 살처분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은 425억원에 이르고 살처분 보상액은 108억원이었다.

4월 발생 구제역 피해는 더 크다. 인천 강화에서만 18일 기준으로 우제류 2만9669두의 살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보상금이 405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0년 3월 22일간 발생한 구제역 때는 2216두, 2002년 5월 52일간에는 16만155두에 대한 살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다.

피해액은 2000년 3006억원, 2002년 1434억원이었다.

아직 올해 구제역 발생 농가의 정확한 역학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월의 포천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은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에 바로 투입되면서 바이러스를 옮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 입국 농장 관계자는 3일이 지나야 농장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초 발생한 경기 강화의 구제역 농장주는 중국 여행을 다녀온 뒤 하루만에 농장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의 사료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농장 관계자들의 안이한 방역 처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방치한 정부의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바이러스의 원인을 제공한 농장 관계자의 부주의에 대해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1월 구제역 원인 제공 농가에도 보상금의 60%인 3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당국은 이 농가의 위생관리 등을 빌미로 40%의 보상액을 감면하는 방식을 택했을 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후 농장방문 금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시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명단을 시ㆍ도에 통보 시ㆍ도에서 해당 농가에 대해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손해배상 청구, 보상금 삭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6월 중 축산농가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드시 공ㆍ항만 검역원에 신고하고 소독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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