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체내 일산화탄소, 비흡연자 7배

입력 2009-11-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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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연구회, 12월 3일 ‘담배 끊는 날’ 선포

흡연자의 체내 일산화탄소가 비흡연자보다 평균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금연연구회’가 흡연자 217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조사한 결과, 흔히 연탄가스로 알려진 일산화탄소는 흡연자의 평상시 체내에서 7.2ppm (± 4.5ppm)정도로 비흡연자의 평상시 체내 일산화탄소 0~1ppm보다 최대 12배나 높았다. 이는 흡연이 무연탄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게 만드는 것과 같은 수치다.

이에 따라 금연연구회는 이러한 흡연의 폐해를 밝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금연 방법을 알려내고자 오는 12월 3일을 ‘담배 끊는 날’로 선포, 대국민 금연 캠페인 전개를 펼칠 계획이다.

담배 끊는 날을 12월 3일로 정한 것은 1번에 담배를 끊고, 2번 이상 의사의 금연 상담을 받고, 3일에서 3주까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금연 성공의 필수 행동 수칙 ‘123 금연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연구회측은 설명했다.

연구회에 따르면‘123 금연법’은 금연연구회에서 실제 금연 성공자의 행동 패턴 분석해 제정했다.

연구회는 담배 끊는 날 지정에 앞서 지난 1년간 금연 성공자와 실패자 217명의 금연 시도 전후 행동패턴을 분석한 바, 금연에 성공한 이들은 금연 실패자들에 비해 과거 금연 시도 경험(평균 7번 이상)이 많았으며, 의사와의 금연 상담 횟수(평균 2회 이상)도 많았다. 반면, 3일째에서 3주째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연연구회 김재열 총무이사는 “흡연은 니코틴 중독 질환으로,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할 경우, 그 성공율은 3% 내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며, “123 금연법을 활용해 의사와 함께 금연에 성공하기 바라며, 12월 3일 담배 끊는 날만이라도 금연을 시도해 금연의 유익함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금연법’은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금연 스티커로 제작, 전국 지하철, 학교, 군대 등의 공공 화장실에 부착할 예정이며, 금연 스티커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금연 스티커 신청은 화장실문화시민연대(www.restroom.or.kr/02-752-42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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