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 2650억원 발행⋯'고령자 전용 구매제' 첫 시행

입력 2026-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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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전용 물량 80억원 편성⋯14일부터 17일까지 별도 구매 기간 운영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고령자 전용 구매제'를 시행한다.

11일 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 총 2650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800억원과 자치구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1850억원을 제공한다.

이중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 800억원 중 80억원을 고령자 전용 물량으로 편성했다. 서울페이플러스 앱 가입자 중 1961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14일 오전 9시부터 17일까지 판매한다.

일반 시민 대상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8일 720억원을 발행한다. 서울시는 접속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가 짝수인 시민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홀수인 시민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대별 발행액은 각각 360억원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고령자 전용 상품권을 포함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15일부터 18일까지 총 18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일부 자치구(중구, 강서, 구로, 금천, 강남)에서는 5% 구매 할인에 더해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도 진행한다.

광역 및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월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에 보탬이 되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며 "특히 고령자 전용 물량과 우선 구매 기간을 처음 마련해 어르신들의 구매 기회를 넓힌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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