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동아운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시간으로 인정한 176시간에 따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버스노조회관에서 단체교섭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 겸 정책기획국장은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지 해석이나 주장이 갈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아직 다투고 있는 듯이 말하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 국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체불 임금은 (지급)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새로운 협상으로 다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연 6회 지급해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측이 두 달 간격으로 정한 지급 산정 기간 중 퇴직한 사람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정성이 없다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다만 2심은 정기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2심에서 다룬 이 사건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176시간 인정 여부) △약정근로 시간 대비 실제 근로시간 계산 방식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등이다.
2심 재판부는 약정근로 시간 대비 실제 근로시간 계산 방식을 제외한 쟁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4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176시간 기준, 신의성실 원칙 부분에 대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약정근로 시간 대비 실제 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노조는 176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으로 볼 지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새롭게 다툴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유 국장은 "지금도 당연히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민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버스노조도)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고 있어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달 3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을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행하지 않는다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176시간 기준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당한 권리이자 법리"라며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하는 공작을 계속한다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