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지정⋯투기 선제 차단 [상보]

입력 2026-07-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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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원활한 보상과 산단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광주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와 전남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 등 총 364.19㎢다. 이 가운데 광산구와 나주시가 전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국·공유지 등은 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발 계획이 공개되면서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실제 광주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지역인 서구는 0.10% 올라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다. 금호동과 쌍촌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 공항이 위치한 광산구도 하락 폭이 전주 -0.07%에서 이번 주 -0.02%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실수요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지정 대상에서도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5년간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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