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약 6000억원 투자 손실 가능성 논란

법원이 최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촉구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MBK에 대한 추가 투자 중단은 물론 회수 가능한 자금을 조속히 회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MBK에 대해 직무 일부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국민연금도 기존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보통주 295억원 등 총 6121억을 투자한 바 있다. RCPS는 일정 조건 하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증권을 뜻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올해 1월 열렸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에서 해당 RCPS의 공정가치를 0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9002억원으로 평가했는데,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장부상 전액 손실 처리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2024년 말 보통주의 공정가치 평가액을 0원으로 처리한 데 이어 RCPS까지 전액 상각하면서 국민 노후자금 손실 우려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 등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 과정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바꿔 상환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는지 여부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당국은 MBK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을 근거로 국민연금의 투자 회수 판단이 MBK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MBK 측은 입장문을 통해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