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규제 푼다⋯준주거 상향·층수 제한 완화

입력 2026-07-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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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간선도로변 용적률 최대 500%
2종 7층 이하 '평균 13층' 규정 폐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소통의 날 행사 모습 (뉴시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주택정책소통관 집들이 및 소통의 날 행사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을 마련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심의 기준을 손질한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통합심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주민이 함께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 단위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선안은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총 223건의 통합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행정 경험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용도지역 상향이다. 앞으로 모아타운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한인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아주택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종(7층 이하) 지역이 다른 제2종 이상 지역과 접하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에는 운동시설이나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 면적만큼 법적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하층은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하 공사비 절감과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된 점을 반영해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에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 검토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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