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화물연대 교섭권 재차 인정⋯현대제철 사건도 '인용' 유지

입력 2026-06-24 21:0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의 한 택배물류센터. (뉴시스)
▲인천의 한 택배물류센터. (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재차 인정했다.

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관련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화물연대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받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만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중노위는 이날 현대제철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사건에서도 초심의 인용 판단을 유지했다. 이는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65,000
    • -1.23%
    • 이더리움
    • 2,393,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288,600
    • +0.91%
    • 리플
    • 1,577
    • -2.17%
    • 솔라나
    • 101,000
    • -1.46%
    • 에이다
    • 218
    • +0%
    • 트론
    • 493
    • -1%
    • 스텔라루멘
    • 272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150
    • -3.7%
    • 체인링크
    • 10,980
    • -2.05%
    • 샌드박스
    • 72.38
    • -6.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