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 노조법 넘어선 문제"

입력 2026-04-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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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문제 아닌 '대화 구조' 마련되지 않은 게 근본적 원인"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톤)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노동부가 이번 사건을 노조법을 벗어난 문제라고 판단한 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종사상 지위’ 때문이다. 집회에 참여했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에 납품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배송기사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공동교섭을 요구해왔으나, BGF 측은 현재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구조로 운영돼 최종 원청에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공식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단결한 법외노조란 점에서 직접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화물연대 또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지 않았고,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사태를 노조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부는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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