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입력 2026-06-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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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숙박·음식업 지불 능력 한계 적용 절실" vs 勞 "진짜 원인은 임대료·수수료, 적용 반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이투데이DB)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이투데이DB)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6일 열린 6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심의에서도 노사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처럼 영세 소상공인이 집중된 취약 업종이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춘 단계적 도입을 촉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숙박·음식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월등히 넘어섰다"며 "이로 인해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를 넘는 등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내수 부진에 가장 취약한 음식점업을 우선적인 구분 적용 업종으로 제시한다"며 취약 업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자영업자의 위기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프레임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자영업자의 심각한 상황은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등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빌미 삼아 거대 자본의 비용 부담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왜곡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은 동일 업종 경쟁 심화(61.1%)와 재료비 부담(49.6%)이지, 최저임금이 경영 방해의 첫 번째 이유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됐으며 이후 1989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전 업종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 대비 16.3%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월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반면 아직 공식 안을 내놓지 않은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영난을 근거로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째인 이달 말까지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올해 역시 예년처럼 기한을 넘겨 7월까지 마라톤 심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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