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막는 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반복 동의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26-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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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자문단 가동
동의 외 정보처리 근거·소비자 권리보장 방안 논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30년 넘게 유지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개인신용정보 활용 때마다 반복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가 금융권 AI 서비스와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막고 금융소비자 불편까지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첫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할 때 원칙적으로 개별 사전동의를 요구한다. 금융회사는 이용 목적과 제공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고지사항이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가 형식적 동의 절차만 늘려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대안신용평가와 AI 금융서비스 도입까지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안신용평가와 AI 금융서비스도 현행 제도에 막혀 있다. 씬파일러 평가를 위한 대안정보 활용은 물론 AI 챗봇 기반 자산 분석, AI 에이전트의 금리인하요구권·대환대출 실행 서비스도 정보 항목이나 제공 기관이 바뀌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국내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국제 흐름에 맞춰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손보고 있다. EU는 개인정보 활용을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고 일본은 AI 개발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동의 외 정보처리 근거를 활용하고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포용금융·생산적 금융 가치를 높이는 과제가 논의됐다.

권 부위원장은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제도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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