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중소선사 돕는다…해수부, 6년간 1.1조 지원

입력 2026-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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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6월 12일 해운기업 대표로 구성된 해운협회 임원진과의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6월 12일 해운기업 대표로 구성된 해운협회 임원진과의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연안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6년간 1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지원 대상도 중견선사와 예·도선업까지 확대해 해운업계 안전판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년)'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1조1000억원으로, 1차 프로그램(2022~2026년·5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번 지원책은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운 시황 변동성 증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연안선사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선사는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 해운 시황 악화나 운임 변동에 취약한 구조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 중소선사뿐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규 중견선사'까지 포함된다. 예선업과 도선업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금융 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선박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보다 20%포인트 높아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대출이자 지원 한도도 대출원금 기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해운조합이나 예선조합 등을 통해 선박 2척 이상을 공동 발주할 경우 금리 우대 혜택도 신설됐다.

해수부는 2022년부터 운영한 1차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선박금융, 투자보증, 이자 지원, 재무·금융 컨설팅 등 총 3887억원 규모의 금융·경영 지원을 제공해왔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17일부터 해양진흥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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