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4년간 과소계상…증선위 중징계

입력 2026-06-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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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충당부채 축소 반영
감사인지정 3년·전 대표 해임권고 상당 조치 의결
환경투자 신뢰도도 도마

▲영풍의 환경개선 충당부채 과소계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의결된 12일,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영풍의 환경개선 충당부채 과소계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의결된 12일,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매년 1000억~2000억원대 과소계상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회계처리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 사업연도에 걸쳐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조사·감리 결과를 의결했다.

연도별 과소계상 규모는 2021년 약 1427억원, 2022년 약 1427억원, 2023년 약 2332억원, 2024년 약 2331억원이다. 충당부채는 향후 지출 가능성이 높은 비용을 미리 부채로 반영하는 회계 항목이다. 이를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면 해당 기간 이익이 더 좋게 보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업계에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일반적인 회계감리 제재 중에서도 무거운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감독당국이 이번 사안을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 비용 항목이 아니라 환경오염 정화 의무와 연결된 충당부채라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풍은 과거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환경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정화·개선 명령을 받아왔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한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비용이 회계 장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영풍이 그동안 설명해 온 환경개선 투자 내역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풍은 앞서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수립한 뒤 약 5400억원을 투자해왔다고 밝혀왔다. 다만 환경개선 충당부채 과소계상이 확인되면서 실제 정화 의무와 투자 집행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영풍의 환경 관련 제재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업보고서상 ‘환경 관련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영풍이 당국으로부터 받은 환경 제재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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