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 목적" [종합]

입력 2026-06-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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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해"
尹 측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따른 정당한 작전"
특검 측 "비상계엄 조성 목적 인정해 재판부께 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이날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시 즉시 투입해야 하는 군사력을 방해하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됨으로써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우성 특검보가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우성 특검보가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라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사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은석 특검팀 측은 이날 "재판부에서 비상계엄 상황 목적으로 있었던 작전이라고 인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상계엄 상황 조성 목적을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국가 기밀 노출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심리돼 왔다. 다만 헌법에 따라 이날 선고기일은 공개로 진행됐지만, 생중계는 불허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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