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 손잡고 K웹툰을 불법 유통한 해외 사이트 3곳을 폐쇄했다. 현지에서 운영자로 지목된 베트남 국적 피의자 2명은 조사를 받았고, 해당 사이트 서버도 압수됐다. 이들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1만4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K웹툰 비중은 약 70%였다. 업계가 추산한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 원이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 호찌민 공안은 최근 불법 웹툰 사이트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관계 당국은 이들 사이트 서버를 모두 압수하고 접속을 차단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2023년 1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자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무단 번역한 뒤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해외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이트의 연간 방문자는 11억500만 명으로 분석됐다.
이번 수사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이 초기 단계부터 자료 확보와 피의자 특정 작업에 협력하면서 진행됐다. 문체부는 2025년 6월 베트남 공안부, 인터폴과 실무회의를 열었고, 같은 해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가동했다. 2025년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들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고, 문체부는 3월 민관합동으로 베트남을 찾아 사건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2월 말에도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코믹ㅇㅇ(Com**)’ 운영 관련 피의자 1명을 소환 조사하고, 침해행위 재발방지 서면 확약과 저작권자 표기 정상화, 불법사이트 링크 제거 등을 통해 사이트 1곳을 폐쇄한 바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 사무소, 네이버웹툰은 현지 기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등 공안부 요청에 협력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