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차가원 측 주장에 반박⋯"임금 체납ㆍ미정산 문제 해결하라"

입력 2026-06-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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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왼), 차가원 회장. (뉴시스)
▲이승기(왼), 차가원 회장.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회장 측이 올린 영상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11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마저도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라며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 이자도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놔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차가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 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차가원 측은 ‘PD수첩’의 보도가 악의적인 프레임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의혹 역시 다주택자 규제 및 세금 문제를 피하려 한 이승기가 전속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차가원 측은 이승기가 회사 측이 제공한 이자 등 수억 원의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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