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수억원 번 방송사 직원에 10억 과징금 ‘철퇴’

입력 2026-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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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담당 직원, 호재성 정보 이용 주식 매매
금융당국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 경고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에게 총 10억8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한 이후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송사 B사의 재무팀 공시담당 직원인 C씨는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지인 D씨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해 매수를 유도했다.

해당 정보는 A사와 B사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다.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지인에게 전달해 총 8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C씨에게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D씨에게도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의 총 부당이득 규모를 약 8억7000만원으로 판단했다. 다만 혐의자들은 이미 5억1000만원 규모의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한 상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상장법인 내부자 등이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넘는 첫 중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 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할 것"이라며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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