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26-06-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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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시행한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텔레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업체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불법 영업 정황이 확인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이었다. 이는 5대 국내 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DAXA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환전하기 어려운 마약, 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에서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본인인증 과정이라고 안내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DAXA 관계자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DAXA 관계자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중인 미신고 해외 거래소도 적발됐다. 이들 거래소는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 또는 원화 표시를 지원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또 국내 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지지만,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금융당국 감독 범위 밖에 있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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