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풍수해 안전사고 예방

입력 2026-06-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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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일 야간 집중점검 실시
104명 투입해 취약지역 관리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 정비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 정비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 난립하는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빗길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를 피해 차도로 이동하던 시민이 차량과 충돌할 뻔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법 입간판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의 법령 인식 부족과 여름철 광고 수요 증가로 불법 입간판 설치가 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불법 입간판은 보행 공간을 점유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장마철 누전이나 강풍에 따른 전도 사고 위험도 안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8일부터 24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업소가 밀집한 상업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은 잠실새내와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일대 등 야간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각 자치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사전 안내하고 시민 통행이 잦은 오후 5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시 기동정비반과 자치구 광고물 담당자 등 총 104명이 투입돼 자치구별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단속과 함께 관련 규정 안내 및 자발적 철거를 유도해 자영업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거리 환경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설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자율 정비를 독려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이후에는 불법 입간판 재설치를 막기 위해 7월 중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후속 점검을 실시한다. 반복적으로 위반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분기별 정기 점검도 병행해 불법 광고물 관리와 보행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불법 입간판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풍수해 발생 시 추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정비와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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