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재심 단계에서 뒤집힌 사례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취소됐으며, 원청 측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사안의 경우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만으로는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 제거와 안전설비 개선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원청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반면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중노위는 임금체계 개선 등을 놓고 노사 간 협의는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시작됐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사실상 원청의 관리·감독 아래 일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당초 전남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노위는 산업안전 분야에 한정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 1심 성격의 판단을 뒤집었다.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