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재차 촉구

입력 2026-06-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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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확대 반대
“경영난 고려한 결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투데이DB)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투데이DB)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업종의 양호한 실적과 주식시장 열풍에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류 간사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2025년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약 21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가 2025년 말 16만6000여 명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던 2021년 말보다 3배 이상 늘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근로자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보호라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많은 사업주가 자본금을 투자하고도 더 오랜 시간을 일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메우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류 간사는 이날 논의 예정인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도급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조건이나 근로 방식, 근로시간, 업무 강도 등이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업무량,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반영한 별도 단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류 간사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사업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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