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21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법적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화학물질 공급시설, 전력공급시설, 관제시설 등이다.
또 재판부는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 규모·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생산라인(FAB), 연구라인, IOC(통합운영센터), 유해성 화학물질 보관·저장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를 금지했다. 최 위원장이 앞서 라이브방송 등에서 “18일간 평택 사무실을 점거하겠다”, “회사 편에 서는 자는 블랙리스트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위반 시 1일당 노조는 1억원, 지부장은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 중 일부 항목은 기각됐다. 기각 항목은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 임직원에 대한 방해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이다.
한편 노조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아래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연봉 50%’로 묶인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지급안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 측은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제도로 못 박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