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회부됐다. 모두 고등법원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이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최종 확정된 사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헌재는 해당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전체 접수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수원고법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2건의 사건이 추가 회부돼, 현재까지 총 5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4·5호로 회부된 이번 사건은 수원고법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을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를 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4호 사건 청구인인 A씨는 위험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화성시장으로부터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패소했다. 이후 수원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2일 도과했다는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됐다.
5호 사건 청구인인 C학교법인은 2006년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해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했는데, 소속 교원들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보수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지난해 수원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결정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됐다.
A씨 측과 C학교법인측 모두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했음에도 항소각하를 한 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헌재에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자체가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별도의 위헌소원 사건이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