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입력 2026-04-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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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발주한 HPV4가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녹십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올해 2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녹십자 측은 "이 사건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고 했다.

이어 "상고 이유에 대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 라며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지금까지는 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모두 탈락해 왔다.

한편, 27일 자정 기준 재판소원 사건 접수 건수는 총 525건이다.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은 오늘 기준 31건,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건수는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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