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손승원, 재판 직전 또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만 5번째

입력 2026-05-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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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출처=JTBC)
▲배우 손승원. (출처=JTBC)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JTBC 손승원이 지난 8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술집으로 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손승원은 흰색 BMW 차량을 이용해 미용실을 방문한 뒤 서울 한남동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향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최근 재판부에 ‘리스 차량을 처분하겠다’, ‘술을 끊겠다’ 등의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또다시 무면허 운전과 음주를 즐겨 논란이 되고 있다.

손승원은 해당 반성문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두표 변호사는 “반성하는 모습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좋지 않다”라며 무면허 운전에 대해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번이 몇 번 째냐”, “내일 없이 산다”, “반성을 하나도 안 했네”, “무슨 깡으로 면허 없이 운전하냐”, “술 안 마시면 죽는 병” 등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손승원은 1990년생으로 2011년 데뷔해 활동했으나 2018년 8월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됐고 같은 해 12월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에도 만취상대로 BMW를 몰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두 배 이상 넘긴 만취 상태였다.

특히 손승원은 이날 오전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지난 8일 또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다. 손승원은 재판에서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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