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5년·테슬라 몰수

입력 2026-05-12 14:2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과 사고 차량인 테슬라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국적이어서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다.

이들은 2박 3일 일정의 한국 여행 중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만피' 달성은 시간 문제…"포스트 주도주는 '피지컬AI'"
  • [긴급진단] “전술적 투자처 넘어 핵심 시장으로”…코스피 8000, 반도체 이익 장세 시험대 [꿈의 8000피 시대]
  •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백화점株 랠리⋯“서민은 지갑 닫은 K양극화”
  • 5월은 장미축제의 달…대구·삼척·울산·임실 등
  • 반값 숙박에 여행비 지원⋯“가성비 좋은 국내로 U턴 하세요”[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하이닉스에 밀린 삼성전자…"지금이 오히려 기회" [찐코노미]
  • 스승의 날 30도 웃도는 더위...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13: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88,000
    • +2.16%
    • 이더리움
    • 3,367,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62%
    • 리플
    • 2,204
    • +4.36%
    • 솔라나
    • 136,300
    • +2.02%
    • 에이다
    • 399
    • +2.31%
    • 트론
    • 524
    • +0.77%
    • 스텔라루멘
    • 24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90
    • +1.91%
    • 체인링크
    • 15,410
    • +2.6%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