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입력 2026-05-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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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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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1~2급의 중증 부상을 입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애초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분조위는 약관상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이 독립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관 문구상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상 상해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로 규정돼 있어 상해 1~3급 자체만으로도 지급 사유가 된다는 해석이다.

또 분조위는 형사합의 필요성과 관련한 ‘중상해’ 범위도 폭넓게 인정했다. 중상해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의 당시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수사기관이 치료 기간과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신청인들이 입은 부상이 자배법상 상해 1~2급에 해당하고, 가해자가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지급 기준과 중상해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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