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난 줄 알았는데…부양가족 잘못 올리면 가산세 폭탄

입력 2026-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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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부터 중복·사망자·무관계자 공제 첫 개별 안내
6월 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없이 정정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세금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모를 형제가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렸거나, 자녀를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은 경우처럼 흔한 실수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바로잡지 않으면 하반기 세무 점검에서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이런 부양가족 공제 오류가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개별 안내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한 공제·감면을 다음 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사후 적발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받았거나, 사망한 사람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먼저 발송하고, 실패하면 네이버 알림으로 보낸다. 안내를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잘못된 공제를 제외하면 된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 유형 (자료제공=국세청)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 유형 (자료제공=국세청)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항목 중 하나다. 부모를 형제·자매가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 공제받는 식이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모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조카 등 3촌 이상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도 공제 오류에 해당한다.

문제는 부양가족 오류가 인적공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으로 확인되면 해당 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자녀를 부부가 중복 공제했다면 한쪽은 자녀 기본공제뿐 아니라 자녀 관련 교육비와 보험료 공제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6월 1일까지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은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신고 기간 안에 고치지 않고 하반기 국세청의 과다공제 점검에서 확인되면 덜 낸 세금에 더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이며,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까지 부과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적게 낸 세액에 하루 0.022%씩 붙는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덜 받은 근로자도 이번 신고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누락했거나, 이전 연도 기부금 중 공제받지 않은 이월기부금,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 상환액,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합산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이 회사가 처리해주는 절차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공제 오류에 따른 책임은 결국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사실상 마지막 정정 기회가 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각종 공제·감면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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