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상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입력 2026-05-12 14:4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뉴시스)
이른바 ‘제2수사단’ 병력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12일 오후 노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12·3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 병력 구성을 목적으로 2024년 10~11월 사이 정보사령부 간부들로부터 46명의 정보사요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개인정보에는 계급, 성명, 출신 및 임관년도, 출생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이 담겨 있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작돼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4년 8~9월 김모 대령에게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해 알선수재 혐의도 받는다. 또 승진 인사 청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의 목적은 대량 탈북 대비였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별개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이루어진 만큼 특검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해당 사건을 떼어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맞섰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2년의 실형과 249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50,000
    • +0.14%
    • 이더리움
    • 3,357,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08%
    • 리플
    • 2,156
    • +1.55%
    • 솔라나
    • 135,600
    • -1.02%
    • 에이다
    • 398
    • +0.51%
    • 트론
    • 528
    • +1.54%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50
    • +0.86%
    • 체인링크
    • 15,350
    • +0.92%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