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김석준TV 유튜브 돌연 삭제, 선관위 '선거 방해' 수사의뢰

입력 2026-05-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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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TV 초기화면 캡쳐 (사진제공=김석준 교육감캠프)
▲김석준TV 초기화면 캡쳐 (사진제공=김석준 교육감캠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 삭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선거의 자유 방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식 수사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김석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8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11분께 구독자 2만2000여 명 규모의 공식 유튜브 채널 ‘김석준TV’가 유튜브 플랫폼에서 돌연 삭제됐다. 해당 채널은 김 예비후보 측의 주요 온라인 시민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당시 유튜브 측은 삭제 사유로 ‘명의도용 정책 위반’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석준 캠프 측은 “후보 본인과 공식 관계자가 직접 운영해 온 공식 채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캠프 측은 특정 세력이 대량 신고 시스템을 악용해 채널 운영을 중단시키려 한 이른바 ‘신고 테러’ 가능성을 제기하며 부산시선관위에 공식 신고했다.

이후 ‘김석준TV’ 채널은 같은 날 밤 11시 18분께 정상 복구됐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단순 플랫폼 오류가 아니라 조직적 신고 행위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공식 온라인 소통창구를 마비시키는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김석준 캠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의 공식 채널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와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선거 국면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신고 시스템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유튜브와 SNS가 사실상 핵심 선거운동 공간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플랫폼 신고 기능이 조직적으로 악용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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