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5년·테슬라 몰수

입력 2026-05-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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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과 사고 차량인 테슬라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국적이어서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다.

이들은 2박 3일 일정의 한국 여행 중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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