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6시 이후 세탁기 돌리면 요금 폭탄? "사실무근"

입력 2026-05-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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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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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녁 6시 이후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할증된다"는 주장이 확산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퇴근 후 세탁기를 돌리면 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공유되고 있으나 이는 정보 왜곡으로 확인됐다.

산업용·전기차 충전용 개편안을 가정용으로 오인

▲전기요금 개편안.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요금 개편안.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최근 논의된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와는 무관하다. 이번 개편안의 주된 적용 대상은 산업용 전기와 전기차 충전 전력에 국한된다.

평일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의 단가를 높이는 구조는 기업과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 정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 저녁 시간대에 가전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할증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6월부터 개편체계가 확대되는 것도 가정용이 아닌 상가,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과 학교·박물관 등 교육용 전기 사용자가 대상으로, 가정용과는 무관하다.

자극적 가짜뉴스 확산…"밤에 빨래하면 50% 더 낸다"는 거짓

(출처=유튜브 캡처)
(출처=유튜브 캡처)

일부 콘텐츠에서 주장하는 "밤에 빨래할 경우 50%의 요금이 추가된다"는 식의 내용은 제도 적용 대상을 혼동시킨 가짜뉴스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틈을 타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정보가 생활 밀착형 괴담으로 번진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식 유튜브에 '저녁 6시 이후 빨래하면 전기료 폭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설명 영상을 올리며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의 주된 적용 대상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며 일반 가정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녁 6시 이후 전기를 사용해도 요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간대보다 '누진제' 주의…사용량 관리가 관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 등으로 월간 총 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시간대와 상관없이 높은 단계의 요금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 시간대 사용을 기피하기보다는 가정 내 전체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며 누진 구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요금을 절감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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