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두아 리파SNS)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정전자에 수백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 시간) 미국 현지 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초상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TV 제품 박스 전면에 허가 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500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한화 약 220억 원이다.
두아 리파 측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 오스틴 시티 리미츠 백스테이지 2024’를 무단 사용, 이를 미국 전역에 유통했다. 해당 사진은 미국 저작권 기관에 등록된 이미지로 삼성과 두아 리파는 공식 협업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도 없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두아 리파는 삼성 측에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사 측에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는 자신의 사진으로 인해 구매가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SNS 반응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장에 인용된 글에는 두아 리파가 제품의 모델이라고 오인한 일부 고객들이 삼성의 TV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SNS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아 리파는 1995년생으로 2017년 데뷔해 현재까지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