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재를 받은 두나무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영업 일부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FIU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코인원은 7월 28일까지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받는다.
코인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신중한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각도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IU는 지난해 코인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반사항 약 9만건을 확인했다며 13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FIU는 코인원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으로 FIU 제재를 받은 국내 주요 거래소 3곳이 모두 행정소송에 돌입하게 됐다. 두나무는 지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9일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빗썸도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