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전쟁의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 필수품 부족 우려가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달 14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결과 32개 업체가 적발되며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2차 특별 단속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2차 특별단속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사기 생산량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4일 323만 개였던 생산량은 23일 517만 개로 55.6% 늘었다. 공급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해서 단속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며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