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매점매석’ 32곳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입력 2026-04-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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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시정명령 조치 진행…이후에도 재점검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국장이 ‘주사기 매점매석 점검 결과 발표’를 발표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국장이 ‘주사기 매점매석 점검 결과 발표’를 발표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정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점검 결과 발표’를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20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중이다.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기준은 기존사업자의 경우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행위 신규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 △동일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2026년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번 단속은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중 2개 업체는 두 사례 모두 중복 위반했다.

대표적으로 월평균 대비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7일간 초과 보유하다 적발된 A 업체는 해당 물량에 대해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유통망으로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B 업체는 의료기관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대비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과 시정명령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재점검을 실시해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동일 구매처에 물량이 집중된 사례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정보를 공유해 추가 점검을 검토한다.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국장은 “주사기는 진료뿐만 아니라 인슐린 투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소모품”이라며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사기 생산 자체에 큰 차질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루 생산량은 기존 약 360만 개 수준에서 최근 450만 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전년 대비 20~30% 증가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자료를 보고받고 유통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당국은 ‘유통 불균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정 유통 채널이나 거래처로 물량이 쏠리거나 재고가 묶이는 과정에서 시장 체감 공급이 왜곡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국장은 “향후에도 유통 경로 분석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시장 교란 행위를 지속해서 차단하겠다”면서 “생산 확대와 유통 정상화 조치가 병행되면서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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