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 징역 4년 구형…“청탁 창구 역할”

입력 2026-04-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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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종교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등에 개입해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를 연결해 주는 청탁 창구 역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수수한 자금이 1억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해 원심을 넘어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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