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코리아 760억 법인세 소송,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입력 2026-05-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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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나란히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과된 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762억원 세금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NIBV, Netflix International B.V.)에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이었다. 세무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며,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NIBV에 지급한 돈은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한 대가가 아니라 NIBV가 국내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아간 대가(수수료)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넷플릭스코리아가 영상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ISP업체에 설치한 캐시서버(OCA, Open Connect Appliances)와 관련해서 매긴 법인세 일부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해당 서버를 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사 사업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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