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4곳 중 1곳 ‘교습비 위반’…서울교육청 167곳 적발

입력 2026-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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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건 행정처분⋯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4곳 중 1곳꼴로 교습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총 730개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67곳(22.9%)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목표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투입돼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위반 유형을 보면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42건 △강사 관련 위반 32건 △교습비 외 비용 징수 19건 △시설 무단 변경 17건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 18건 △명칭 사용 위반 10건 △거짓·과대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청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 교습정지 3건,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등 총 19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31건에 총 33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부교육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한 대시민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만7000여 개를 활용해 약 110만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은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학원·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교육비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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